술 가이드 · 사케·전통주

전통주 라벨 읽는 법: 식품유형부터 페닐알라닌 함유까지

2026-10-19 수정

전통주 병을 돌려 보면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한 뭉치가 적혀 있습니다. 앞면의 예쁜 이름과 그림보다 이 뒷면이 훨씬 솔직합니다. 어떤 술인지 무엇으로 빚었는지 쌀이 어디서 왔는지 살균을 했는지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막걸리와 약주와 청주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조금 다른 각도예요. 라벨을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서 칸마다 무엇을 보면 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주세법과 전통주 산업진흥법 그리고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입니다.

식품유형: 법이 정한 술의 이름

가장 먼저 볼 칸은 식품유형입니다. 여기에 적히는 이름은 제조자가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주세법 제5조가 정한 종류 중 하나예요. 발효주류는 탁주와 약주와 청주와 맥주와 과실주 다섯입니다. 증류주류는 소주와 위스키와 브랜디와 일반증류주와 리큐르 다섯입니다.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기타 주류가 됩니다. 전통주 코너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이 중 몇 가지입니다.

  • 탁주·약주·청주: 녹말 재료와 국(누룩이나 입국)과 물로 발효시킨 술입니다. 거르지 않으면 탁주이고 걸러서 맑게 내면 약주나 청주입니다.
  • 과실주: 과실이나 과실즙을 발효시킨 술입니다. 국산 포도주나 사과주 그리고 오미자나 머루로 빚은 술이 여기 들어갑니다.
  • 소주: 주세법 별표의 소주 항목에는 발효한 술덧을 증류한 것과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식품유형만으로는 둘을 가르기 어려워요. 원재료명에 주정이 보이면 희석한 쪽입니다.
  • 일반증류주: 소주와 위스키와 브랜디에 해당하지 않는 증류주입니다. 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하니 당분이나 추출물이 거의 없는 맑은 증류주라는 뜻이에요.
  • 리큐르: 증류주에 법이 정한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시기준은 인삼주나 매실주나 오가피주처럼 재료에 따른 고유 명칭을 함께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앞면에 매실주라고 적혀 있어도 식품유형은 리큐르일 수 있습니다.

전통주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를 뜻합니다

라벨이나 매대의 전통주라는 글자를 옛날 방식으로 빚었다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전통주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만든 사람과 재료로 정해져요. 세 갈래입니다. 주류 부문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면허를 받아 만든 술 그리고 주류 부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술 그리고 지역특산주입니다.

지역특산주가 가장 넓은 갈래예요.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기른 농산물 또는 제조장이 있는 시·군·구와 그 인접 시·군·구에서 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면허를 받은 술입니다. 법에서 주원료는 최종 제품 중량비로 상위 3개 안에 드는 원료를 말하고 양조용수와 첨가한 주정은 뺍니다. 그러니 라벨의 원재료명 윗줄과 제조장 소재지를 나란히 보면 지역특산주가 왜 그 지역 술인지 보여요. 거꾸로 입국으로 빚은 요즘식 막걸리라도 지역 쌀로 면허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전통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인증 표시는 인증을 받은 술에만 붙일 수 있고 받지 않은 술에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원재료명과 원산지: 쌀과 누룩과 감미료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배합 비율이 높은 세 가지 원재료를 많이 쓴 순서대로 적게 합니다. 막걸리라면 대개 정제수 다음에 쌀이 오고 그다음에 입국이나 누룩이 와요. 쌀 옆의 국내산이나 수입산 글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가공품에서 배합 비율 상위 세 원료의 원산지를 적게 하고 물과 식품첨가물과 주정과 당류는 순위에서 뺍니다. 그래서 쌀의 원산지는 거의 항상 보입니다.

단맛을 내는 재료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 1은 탁주와 약주에 아스파탐과 스테비올배당체와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 같은 감미료를 넣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표시기준은 감미료 용도로 쓴 첨가물은 이름과 용도를 함께 적게 해요. 그래서 아스파탐(감미료)처럼 보입니다. 아스파탐을 쓴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문구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보이면 아스파탐이 들어간 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감미료가 없는 막걸리는 쌀의 단맛과 발효의 신맛이 날마다 바뀌는 쪽이고 감미료가 든 막걸리는 단맛이 끝까지 일정한 쪽이에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취향입니다.

증류주는 조금 달라요. 표시기준은 소주나 일반증류주 같은 증류주에 복합원재료 이름 대신 주정이나 소주원액 같은 표현을 허용합니다. 원재료명에 주정이 있으면 희석해서 만든 술이고 쌀과 누룩과 정제수만 있거나 소주원액이라고 적혀 있으면 증류한 원액을 그대로 담은 술입니다.

도수와 살균과 날짜

주류는 에탄올이나 알코올의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주세법 제6조가 정한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 부피 100 중 알코올이 차지하는 부피예요. 시행령은 표시 도수에서 0.5도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살균하지 않은 탁주와 약주는 0.5도를 더 올라가도 됩니다. 생막걸리는 병 안에서 발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살균 여부는 글자로 바로 보입니다. 표시기준은 살균한 탁주에 살균탁주를 살균한 약주에 살균약주를 적게 해요. 이 글자가 없으면 생술입니다. 날짜 칸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류는 원래 제조연월일을 적는데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을 적습니다. 제조번호나 병입연월일을 적은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어서 소주나 약주 병에 날짜 대신 번호만 보이기도 합니다. 보관방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게 되어 있으니 냉장 보관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만든 곳과 적어 둘 것

라벨 맨 아래에는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품목보고번호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술이 여러 양조장에서 나오기도 하니 어느 양조장의 어느 주소인지 한 번 봐 두면 좋습니다. 지역특산주라면 이 소재지가 곧 쌀과 과실이 난 동네와 겹칩니다.

한잔노트에 전통주를 적을 때는 식품유형과 감미료 여부와 살균 여부 세 가지를 함께 남겨 보세요. 몇 병 쌓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감미료 없는 생막걸리인지 누룩 향이 진한 약주인지 증류한 원액 그대로의 소주인지 라벨 기준으로 또렷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앞면 이름이 낯설어도 뒷면만 보고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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